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494호(2020.10.20.)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0.10.20.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대체휴무 제도 확대] -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1주 → 6주) 개정 (제4조제2항) ○ [연가 저축제 개선]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 이월·저축 -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지난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로 부여 개정 (제7조제4항) 개정 (제7조의2제1항) ○ [공무 관련 소환 기관 수정] - 공무와 관련한 소환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 개정 (제7조의6제2호)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 휴업·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사유로 추가 - 미성년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성년 자녀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 가족돌봄휴가로 개정 -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부여하고, 기존 미성년 자녀돌봄(2~3일)은 유급, 그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1자녀도 연간 3일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사용) ※ 본 규정 시행이후 기존 사용 돌봄휴가 포함 10일까지 사용가능, 부모휴가 사용 불가 개정 (제7조의7 제9항·제10항) ○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기존 조례로 규정중이던 재해구호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 지자체장이 10일 범위 내 부여 가능 신설 (제7조의7제13항) ○ [사무 인계 면직공무원 근무명령 근거 명시] -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직된 공무원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근거 마련(15일 이내) 신설 (제12조) 붙 임 : 1. 행정안전부 개정사항 안내문 1부.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1부. 3.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 주무관 박종석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10/2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31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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