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2020년도 4분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보조금 교부 나. 대 상 : 서울시 남부,북부,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교부액 : (단위:원) 구분 2020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예산 계 0 국비 0 시비 0 0 0 0 0 0 0 0 0 0 라. 교부방법 : 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 1) 남부 : 신한은행 100-032-413167 (예금주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 북부 : 신한은행 140-011-943790 (예금주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3) 서부 : 신한은행 100-033-307925 (예금주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정산은 연말에 실시, 집행잔액(이자)은 반납하여야함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을 준수해야함 붙임 : 2020년 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남부,북부,서부) 1부. 끝.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22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19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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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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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9336
D000004106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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