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조금 교부 2020년 4분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나. 대 상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교 부 액 : 사업명 2020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합계 188,224,000 141,168,000 47,056,000 0 국비 94,112,000 70,584,000 23,528,000 0 시비 94,112,000 70,584,000 23,528,000 0 라. 교부방법 : 운영기관에서 지정요청한 계좌에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정산은 연말에 실시하며,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 붙임 : 2020년 4분기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교부금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22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19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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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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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9317
D000004106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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