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천연충현동 및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946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선명석 김흥준 양준모 양용택 10/22 류훈 협 조 주무관 장명수 2단계 천연충현동 및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단계 천연충현동 및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자문 상정을 보고 드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Ⅰ 안 건 명 ○ (심의)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 (자문)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Ⅱ 심의 및 자문 상정(안) [ 심의 :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서대문구 영천동 72번지 일대 294,590㎡ 뉴딜면적 195,310㎡ ○ 사업기간 : '17. 4월 ~ '22. 12월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마중물) 8개, (지자체연계) 8개, (중앙부처연계) 1개 ?? 주요 변경사항 ○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확장에 따른 지역계 변경(증2,8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 확장 및 연접한 4필지 편입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체 면적 확대 ○ 공원, 지하주차장 등 효율적 앵커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독립문문화공원 전면부 교통섬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현실화를 위하여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면적 확대 - 주차장 램프 등 주차시설 설치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 공원·주차장 변경 내역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1. 지역계 변경 291,780㎡ 294,590㎡ 2.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 원 2,635㎡ 4,347㎡ 중복결정 주차장 1,660㎡ 4,347㎡ ?? 추진사항 ○ '17.02.16.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6개소) ○ '18.08.3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9.11.20. 활성화계획 고시 ○ '20.06.0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 '20.06.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수렴 ○ '20.06.25.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07.22.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20.08.22.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자문 :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 강북구 수유1동 472번지 일대 518,718㎡ 뉴딜면적 150,761㎡ ○ 사업기간 : '17. 4월 ~ '22. 12월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마중물) 21개, (지자체연계) 10개, (민간) 1개 ?? 주요 변경사항 ○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 북한산 생태공원 활용성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설 - 빨래골 주차장 인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설 - 중장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가칭 “수유은빛마당”) 신설 ○ 재생사업 여건변화 및 실 집행내역 반영에 따른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 기반시설 변경 내역 구 분 사 업 규 모 사업비 기반시설 변경 1. (북한산생태공원조성) 앵커시설 추가 설치 신축,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122㎡ 2. (빨래골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대 구역 정비) 앵커시설 계획변경 【당초】 컨테이너 6m2.2m 16개 【변경】 신축, 지상3층, 연면적 498㎡ 3. (「수유 은빛마당(가칭)」 조성) 앵커시설 조성 신규사업 리모델링,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08㎡ ?? 추진사항 ○ '17.02.16.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6개소) ○ '18.08.3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9.11.15. 활성화계획 고시 ○ '20.01.23. 활성화계획 변경고시(경미한 변경) ○ '20.10.08. 주민공청회 Ⅲ 상정 사유 및 주관부서 의견 ?? 【심의】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 상정 사유 - 천연충현동은 '16.07.01.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17.02.16.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으로 지정된 이후, '18.08.3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9.11.2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고시하였음. -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 ?? 【자문】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 상정 사유 - 수유1동은 '16.07.01.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17.02.16.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으로 지정된 이후, '18.08.3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에 선정되어 '19.11.2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 고시하였음. - 일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조성계획 변경 등의 안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부서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상정함. Ⅴ 추진 일정(안) ??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 '20.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강북구 수유1동 ○ '20.11. 03.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20.11. 국토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12.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1.0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붙임 1.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심의 상정(안) 1부 2.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자문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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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758
본청
주거재생과-10946
D00000410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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