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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발주계획

문서번호 기반시설과-4050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송하연 라철흠 전영주 10/22 신용목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주무관 양정훈 주무관 이건용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발주계획 2020. 10.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발주계획 여의도∼동작역 간 보행로 공간개선 및 연결거점 조성을 위한『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목 적 : 여의나루역∼동작역 간 한강 수변 일대 접근성, 보행성 강화 및 노들섬 등 주요 공공사업 간 연결성 향상 ? 위 치 : 여의나루역 ∼ 동작역 간 수변 보행로 일대 ? 공사규모 - 보행로 공간개선 : 6개구간 5.6km - 연결거점 조성 : 9개소〔소규모 거점공간(놀이 조망, 휴식 등 시민여가시설)〕 ? 공사기간 : 2020. 11. ~ 2021. 12. ? 총공사비 : 7,713백만원 (’20년 예산 3,000백만원) ? 예산 집행계획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별 (구 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추경 합 계 8,154,086 422,200 3,002,386 2,364,750 2,364,750 설 계 비 422,200 422,200 공 사 비 7,713,500 3,000,000 2,356,750 2,356,750 부 대 비 18,386 2,386 8,000 8,000 - 예산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조경(토목)공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 비 고 총공사비 7,713,500 6,938,372 259,778 515,350 도 급 비 6,369,598 5,793,000 61,248 515,350 관 급 비 1,274,857 1,076,327 198,530 이 전 비 69,045 69,045 2 그간 추진현황 ? 2018.10.17. :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018.11.06. :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검토회의 (기획·설계 → 도시공간개선단, 시공·관리 → 한강본부) ? 2019.12.3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04.27. : 기본설계 확정안 보고(행정2부시장) ? 2020.05.06. :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 2020.07.28. : 설계경제성검토(VE) 완료 ? 2020.09.03. : 공사감독 및 설계검토 의뢰(한강본부 → 서울시설공단) ? 2020.09.15. :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20.09.17. : 예산 재배정(도시공간개선단 → 한강본부) ※ 2020년 재배정예산 : 3,002,386천원(시설비3,000,000천원, 시설부대비 2,386천원) ? 2020.09.2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도시공간개선단) ? 2020.10.15. : 계약심사 사전검토 완료(계약심사과) ? 2020.10.19.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검토 완료(건설혁신과) 3 관련 규정검토 구 분 검토내용 검토의견 국제입찰 대상여부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8호, '18.12.31) ?대상 : 공사 23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7억원 비 대 상 장기계속 계약검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 입찰방법 (대안, 일괄, 기타)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내용) ?목적 : 입찰방법(일괄, 대안, 기타 등) 결정 ?대상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복합공종공사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대상 → 비대상 비 대 상 (기타공사) 공동계약 검 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대상 : 공동계약 → 가능 공동계약 시 행 낙찰자 결정방법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3 ?대상 : 시설공사 적격심사(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시공경험(14점)+기술능력(15점)+경영상태(15점)+신인도(±1.2점)+입찰가격(30점)+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12점)+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추정가격 52.5억원 비 대 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비대상 비 대 상 계약심의대상검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대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대상 :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 공사 → 비대상 비 대 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근거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의 하나로 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장방침 324호, ’16. 10. 23.) ?대상 : 추정가격 2억원~100억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17. 1.∼) 주1,부1 발주기관검토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 범위),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3호 ?대상 : 서울시 자체계약 활성화 계획 방침에 의거 추정가격 300억 이상 대형계약 이외 대상에 대하여는 자체발주 자체발주 제한경쟁 능력? 실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대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 가능 ?방법 :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제한경쟁 지역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 지역제한 → 대상 대 상 4 발 주 계 획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공동도급(주계약자공동도급) ?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가 반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 주계약자 :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부계약자 :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업체로 구성 ? 주계약자 : 조경공사업 시공비율 : 80.25%(4,649,000천원) ? 부계약자 :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시공비율 : 19.75%(1,144,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 향 후 계 획 ? ’20. 10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 10월 말 : 공사 발주 ? ’20. 11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21. 12월 : 공사 완료. 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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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공사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문서번호 기반시설과-4050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하연 관리번호 D0000041066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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