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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416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태순 백종이 김기봉 구종원 10/2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20. 10.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고급, 대형승합택시 사업계획변경 인가조건을 일부 개정(규제완화)하여 가맹택시 활성화 및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여객법 개정으로 기존면허 없이도 기여금 등을 납부하면 운송플랫폼택시 사업을 할 수 있어 기존택시와 非택시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 ○ 기존 면허권자가 택시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택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 유도 필요 ?? 문제점 ① 법인택시회사의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승합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시, 우리시 규칙으로 사업자 경력(3년)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택시 산업 진입에 한계 직면 - 다양한 형태의 가맹택시로 신규 플랫폼 회사가 진입하고자 하나 사업자 경력요건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움. ※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기존사업자의 채무 등을 모두 승계해야 하는 부담 발생 ② 고급?모범·대형승합택시 양도?양수시, 반드시 중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 후 양도?양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 발생 - 양수자가 고급·모범·대형승합택시를 운영하고자 함에도, 반드시 중형택시로 전환 후 양도?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추진방향 ○ 택시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변화하는 택시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 지원 ?? 주요 개정사항 ① 고급?대형승합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시 경력요건 삭제 - 법인택시사업자의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승합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시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 경력자’ 요건을 일괄 삭제 - 신규 사업자의 택시산업 진입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② 고급?모범·대형승합택시의 양도양수 인가 조건 삭제 - ‘고급?모범·대형승합택시로 전환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양수 불가’ 인가 조건을 일괄 삭제하여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절차간소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고급?대형승합택시를 그대로 양수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 유지함으로써 택시사업 경영개선에 기여 현행 규칙 별표 일부 개정 규칙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다. 인가 조건 1) 모범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다. 인가 조건   1) 대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나. 인가 요건 3) 기본요건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다. 인가 조건 1) 대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다. 인가 조건 1)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나. 인가 요건 3) 기본요건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다. 인가 조건 1)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4. 기타 사업별 면허 조건 가. 모범택시 4. 모범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나. 대형택시 4.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다. 고급택시 5. 고급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 “일괄 삭제” ?? 향후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0.10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1월 ○ 법제심사의뢰(법무담당관) : ’20.11월 ○ 입법안 확정 방침 : ’20.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1.1월(예정)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개정 규칙 공포 : ’21.1월(예정) 붙 임 : 입법(안) 1부. [붙임] 입법(안)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7의2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기타 사업별 면허 조건 가. 모범택시 1. 모범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모범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기능이 가능 토록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모범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모범택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형택시 1. 대형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단, 대형승합택시는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전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5. 대형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대형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고급택시 1. 고급택시는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고급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와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7.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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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416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106547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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