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알림(26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민원서류-31514호, 2020.10.21.)와 관련입니다. 2. 하여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는 재교부된 인가서를 수령하고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사 업 면허번호 한정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나. 인가일자 :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가서 1부. 2.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은평세무서장,마카롱1 대표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0/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4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40538
20210928132758
본청
택시물류과-42403
D000004106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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