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854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서민우 유태우 10/22 박순규 협조 주무관 정화영 - 제7회 한강건축상상전·제6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제7회 한강건축상상전·제6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0 제7회 한강건축상상전, 2020 제7회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에 대한 관련 법령 저촉 여부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상장수여 내용 공 모 명 2020 제7회 한강건축상상전 2020 제6회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주 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공 모 명 나의 한강사용법 서울, 건축 이야기 접수기간 2020.7.30.~9.16. 2020.6.4.~9.11. 시상내용 시상 및 장소 ? 2020. 10. 27.(화) 17:00, 본관 3층 대회의실 전시 ? 2020. 10. 16. ~ 10. 31. (서울건축문화제 연계전시, 온라인) Ⅱ 검토사항 □ 상장수여 검토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결과 - □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검토결과 - - Ⅲ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요청: 자치행정과 □ 상장 직인날인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끝.
21440186
20210928132758
본청
건축기획과-19854
D000004106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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