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87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1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이명희 박경옥 안수연 최윤종 전결 10/22 김학진 협 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 2020. 10.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 계획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맹꽁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희귀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 (민선7기 공약사항) 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개요 □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지침(환경부 '13. 1.) □ 추진개요 ? 지정현황 : 야생생물보호구역 5개소(209,176㎡) 보 호 구 역 위 치 면 적 지정일 관리기관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두꺼비 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 18,379㎡ 2007.12.20 서초구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고란초 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31,170㎡ 2008.12.26 노원구 진관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파충류 서식지) 은평구 진관동 산53-1의 66 79,488㎡ 2010.12.23 은평구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류 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 56,633㎡ 2013.3.14 한강 사업본부 중랑천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 (표범장지뱀 서식지)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 23,506㎡ 2016.5.12 노원구 ※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외 보전·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17개소 4,818,361㎡ - 철새보호구역 : 3개소 1,271,523㎡ ? 2020년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 목표 : 1개소( 민선7기 목표 5개소 공약 ) □ 지정대상 ?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 지역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지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 지정절차 및 처리 ? 지정대상 조사·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환경부 협의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문 ⇒ 지정·고시 결정 Ⅱ 그간 추진경위 □ 생태계보호구역 지정 후보지 추천 전문가 자문회의(’19.7월) ? 7개 후보지 추천(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남산, 인왕산, 암사동, 강서습지생태공원 -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월드컵공원, 중랑천상류, 안양천 상류 □ 7개 후보지 현장기초조사 실시(’19.11월) ? 보호(보전) 지역 우선 지정 추진 순위 검토 - 야생생물 및 보호구역 : 월드컵공원, 안양천상류, 중랑천상류 - 생태경관보전지역 : 강서습지생태공원, 인왕산, 남산, 암사동 □ 보호구역 후보지(노을공원) 세부조사 실시(’20. 3월 ∼ 5월) ? 조사지역 : 월드컵공원(노을·하늘·난지천·평화의 공원) ? 조사방법 : 현장조사(4회), 문헌조사(1회) ? 조사범위 : 양서류(맹꽁이) 서식 지역 ? 조사결과: 노을·하늘·난지천 공원 내 3개소(65,333㎡) 후보지 선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0. 6월) ? 이해관계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환경보전과) ? 주요 의견 - 지정에 동의, 후보지 대상 구역 중 생태적 안정성 및 자연성을 고려, 노을공원 상부 일부 구역(23,100㎡) 지정에 동의 - 현장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세부 대상지 경계 설정 필요 ⇒ 의견 반영하여 노을공원 일부 구역(23,100㎡)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경계는 협의하여 최종도면(안)에 반영 □ 주민의견 청취 (’20. 7. 7. ~ 7. 20.) ? 청취 방법 : 일간지 게재(한국경제신문, 국민일보) ? 공고 결과 : 별도 의견없음 □ 관계기관(환경부) 협의 (’20. 8월) ? 지정에 동의하며,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지침(’13.1. 환경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요망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문 (’20. 9월) ? 제1차 생태분과 위원회(2020. 9. 8.) - 참석 : 오충현 분과위원장 등 16명 - 결과 : 신규지정에 찬성, 기조위 안건 상정 ? 제2차 기획조정위원회(2020. 9. 21.) - 참석 : 윤정숙 공동위원장 등 12명 - 결과 :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되,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번식지,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 필요 Ⅲ 2020년 신규지정 계획 □ 명 칭 :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78-1일원(노을공원 상부 일부) □ 지정면적 : 23,100㎡ □ 지정사유 ? 야생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생태적 거점역할을 하고 이는 한강변 산림 생태계로서,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번식지이며, ? 안정적인 개체군이 존재하는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 □ 구역설정 ? 맹꽁이 주요 산란지인 노을공원 상부 일부 지역을 구역 설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맹꽁이 노을공원 상부 중앙 소류지 전경 1 노을공원 상부 중앙 소류지 전경 2 지정 대상지 수치 지적도(안) Ⅳ 향후 추진일정 □ 지정?고시 ? 기 간 : 2020. 11월 중 ? 고시방법 : 시보 게재 ? 고시내용 - 보호구역 위치, 면적, 지정근거 및 지정사유, 출입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등 □ 시민 홍보 ? 기 간 : 2020. 11월 ~ 12월 ? 방 법 : 언론매체, 홈페이지, 안내판 설치 등 □ 보호?관리계획 수립 ? 기 간 : 2020. 11월 ~ 2021. 3월 ? 방 법 : 생태현황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한 보호계획 수립 ? 내 용 - 야생생물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관리, 생태복원 방안 - 홍보, 교육 등 시민 생태보전인식 제고 방안 등 □ 보호구역 관리 ? 기 간 : 2020. 11월 ~ 계속(지정?고시 이후) ? 관리체계 - 서울시 자연생태과 : 기본 원칙과 관리방향, 여건조성 - 서부공원녹지사업소(관리위임기관) : 실제적인 현장관리 수행 ? 추진업무 서울시(자연생태과) 서부공원녹지사업소(환경보전과) ?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 생태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수립 ? 보호구역 관리비 등 예산지원 ?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복원사업 수행 등 ? 불법행위 단속, 순찰 및 정화활동 ? 안내판, 표주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야생생물 서식처 개선사업 수행 ?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붙임 1.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현황 1부. 2. 지정 고시문(안) 1부. 3.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형도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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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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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 지정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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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수치지적도(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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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87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1061349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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