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귀중()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잠원동 7-)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되며, 3. 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동조례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통보하오니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6.까지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고지번호 주 소 구경 업종 조례위반 사 항 처분금액 (과태료) 20/100 감경시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의 20%를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청구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10/22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767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klsch4@seoul.go.kr / 부분공개(6)
21439442
20210928132758
본청
요금과-17677
D000004106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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