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214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0/22 장영민 협조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선정 심사계획 2020. 10 노동정책담당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선정 심사계획 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운영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확인, 사업적정성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고자 함 1 자치구 공모현황 ??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재공모계획(노동정책담당관-11363, 2020. 8. 12.)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0. 8. 12.(수) ∼ 9. 25.(금) ※ 1회연장 ○ 신청대상 : 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 ※ 미설치 자치구(4) : 강북, 동작, 서초, 강남 ○ 사업기간 : 2020.12. 1. ~ 12. 31.(최초연도 1개월, 차년도부터 연간운영) ○ 예산지원 : 30,86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개월분) - 인건비 월 16,368천원, 사업비 월 14,500천원 ※ 신청 자치구의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 공모결과 : 신청 2 심사계획 1 1차 사전심사(정량평가) 2 2차 본심사(정성평가) ?? 심사진행(안)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10') 사업개요 · 심사진행 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복지시설팀장 10:10~10:20 (10') 인사말씀 및 위원장 선출 복지시설팀장 10:20~10:30 (10') PT발표 및 질의응답 강북구/심사위원 10:30~10:40 (10') 심사평가표 작성 심사위원 10:40~11:00 (20') 심사결과 집계 및 최종 의결 위원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수당 : 100,000원 × 6명 = 600,000원 ※ 위원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위원회 참석수당 : 10만원(1회/1인), 2시간 이상시 초과 5만원 지급 · 안건 심사수당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선정심사 결과 통보 : 2020. 10. 30.(금)까지 붙임 1.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명단(안) 1부 2.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실사 결과표 1부 3.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선정심사 항목별 평가표 1부 4. 서약서(보안각서) 1부 5.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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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75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4214
D000004106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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