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2495(’20.9.15.)와 관련입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환경부고시 제2020-190호, 시행 ’20.9.8.)되었으므로 평가항목에 맞추어 철저히 사전준비하여 주기 바랍니다.(’19년 우수기관 : 양천구) 가. 평가기관 : 환경부 나.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21. 3. 20. 다. 평가항목 -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기관장 관심도) - 감량 실적 -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 수수료 현실화, 감량기 보급 확산, 인센티브 확보, 교육/홍보, 담당직원 전문성 확보 -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 : 수집/운반 차량 현대화/관리 및 처리시설 관리 강화 - 발생억제 우수사례 붙임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2495 2. 개정고시 3. 신구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치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0/2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8 /전송 768-8863(web) / kcy7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39092
20210928132758
본청
생활환경과-16317
D000004106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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