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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 방역관리 점검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1747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박노정 10/22 이은영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조정(10.12~)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 방역관리 점검계획 2020. 10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조정(10.12~)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 방역관리 점검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10.12~)에 따라 방역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상황을 우려하여 유원시설업 대상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유원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재안내 - 서울시 관광산업과-11256(2020.10.1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험시설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방안(’20.10.21.) - (다중이용시설: 수도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2주간(10.21~11.3) 일제점검 실시 ?? 유원시설업 현황 : 총 248개소(※ ’20년 9월 기준) 총 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248개소 3개소 6개소 239개소 ≪ 유원시설업 중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현황 ≫ ? 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3개소[영등포 1, 광진1(휴업), 송파1] ※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에 규정된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가 설치된 시설 ? 놀이공원(종합유원시설) : 2개소[송파1(롯데월드), 광진1(어린이대공원)] ?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 : 203개소(기타유원시설업 239개 중 80%) ?? 유원시설업 방역관리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0. 10. 26.(월)~10. 30.(금), 1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유원시설 248개소 전수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현장점검 - (놀이공원, 워터파크) 市-區 합동점검, 그 외시설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시설 현장방문, 점검표(서식 1)에 의한 점검 ○ 점검조치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 - 방역수칙 위반행위 1회라도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 시행 ○ 점검내용 : 핵심 방역수칙 등 준수여부 <워터파크, 놀이공원>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키즈카페 등 기타시설>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 좌석 한칸 띄어 앉기 등 ?? 행정사항 ○ 서울시 : 점검계획 수립, 합동점검 실시, 점검결과 수합 등 ○ 자치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점검결과(붙임2) 제출(→관광산업과, 11.2.(월)까지) 붙임 1, 1-1. 유원시설 핵심 방역수칙 점검표(놀이공원·워터파크, 기타시설 별도) 1부. 2. 점검결과(양식) 1부. 끝. 붙임1 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 (워터파크, 놀이공원용) ○ 점검일시 : ’20.10. .( ) 점 검 자 : 1. (인) 2. (인) 시 설 명 시설 책임자 성명(직책) 주 소 연락처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여 부 출입장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수기명부 비치 여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점검 시 특이사항 - 붙임1-1 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 (키즈카페 등 기타시설) ○ 점검일시 : ’20.10. .( ) 점 검 자 : 1. (인) 2. (인) 시 설 명 시설 책임자 성명(직책) 주 소 연락처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여 부 출입장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수기명부 비치 여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점검 시 특이사항 - 붙 임2 점검결과(양식) 서울시 제출용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 점검대상 : 개소 (종합00 일반00 기타00) ○ 점검인원 : 명 ?? 점검결과 (단위 : 개소) 자치구명 대상시설 점검시설 준수 미준수 휴·폐업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점검결과(대상시설 전부 작성, 10월 현재기준) 연번 업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여부 조치사항 비고 (휴·폐업 등) 종합,일반,기타 1건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중 없음 휴업 폐업 ?? 기타 특이사항 ○ 위반시설 있을 시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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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 방역관리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1747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106877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