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질의사항 재안내 및 발굴 독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질의사항 재안내 및 발굴 독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금년 8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하여 자치구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안내하였으나,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가구구성 적용 등에 있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합니다. - 관련공문 : 서울시 복지정책과-19705(2020.8.11) 3. 따라서 전 자치구에서는 복지급여조사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고, 기존 탈락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준적합 예상자 등에게 개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구성 : 수급(권)자 어르신 중 1명이 75세 이상이면 가능 ② 별도가구 인정 -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와 함께사는 경우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하여 별도가구 인정 특례 적용됨 -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 어르신의 집에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가능 예)만75세 이상 노인 명의의 집에 형제자매 혹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 - 동일 보장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수급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별도가구로 분리 보호 가능 ③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보장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징구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④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부양의무자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에 관한 사항 중 부양의무자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에 확인(체크) 받는 것으로 갈음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 등 추가서류 미징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기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준용) - 단,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적용 ⑤ 지원순위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 맞춤형 주거급여와 서울형 생계급여 중 선택 불가 ⑥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와 병행신청 원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2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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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질의사항 재안내 및 발굴 독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848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106888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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