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흥접객행위 행정처분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1. 광진구 보건위생과-20958(`20.10.19.)호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동법 제44조제3항 위반시에는 시정명령(별도의 처분기준 없음)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기준이 상이하여 행정처분의 문제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해석 요청 나. 회신사항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과 제44조제3항은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적용이 달라짐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2001년 대법원 판례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일반음식점내 유흥접객행위 적발시 위반주체 및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확인하여 적의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대법원 2001도 5837 판결문 1부. 2. 경남행심 제2016-276호 재결문 1부. 3. 광진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0/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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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5420
D000004106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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