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상장 수여 검토보고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307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소통팀장 재생정책과장 최을영 민향식 10/22 백운석 2020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상장 수여 검토보고 2020. 10.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2020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상장 수여 검토보고 우리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공동 주최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경연대회를 통해 민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박람회 개요 ○ 기 간 : ’20. 10. 14.(수) ~ 10. 16.(금), 3일간 ○ 장 소 : SETEC (제1?2전시실, 로비, 컨벤션홀, 세미나실3) ○ 주 최 :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문화일보 ○ 규 모 : 97개 지자체 등 280개 전시부스 ○ 방 식 :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 개막식?세미나 등 온라인 중계, 전시관은 인원 통제(30인) 하에 촬영 및 송출 - 네이버TV, 유튜브 채널 통해 송출, 박람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관 구현 ?? 민간 부문 상장 수여 내용 (총 7개) 구 분 부문 상훈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민간부문 우수상 서울특별시장상 UCC 영상제작 공모전 민간부문 우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참가부스 현장평가 민간부문 우수상 서울특별시장상 ?? 검토사항 ○ 상장 수여 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위 상장 수여대상은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일환으로 추진된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수상자로, 제8조 제2호에 해당함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 도시재생산업박람회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의 도시재생정책을 알리는 공익적인 행사로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서울특별시장상 상장번호 부여 요청 ○ 상장 제작 및 수상자에게 우편 발송.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상장 수여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307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을영 (02-2133-8632) 관리번호 D0000041069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