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대표 귀하 (경유) 제 목 평화의공원 연못매점 사용수익허가 종료 및 갱신(연장)허가 신청 안내 1. 공원운영과-21158호(2017.12.26.)「공유재산(평화의공원 연못매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은 평화의공원 연못매점의 허가기간이 2021. 01. 07.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허가기간 갱신(연장)을 원하실 경우 2020. 11. 06.(금)까지 따로붙인 갱신 신청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제2조(사용기간) 제3항 제2조(사용기간) ① ‘ 생략’ ②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내 2회 이상의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갱신 받으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위 기간까지 갱신 신청이 없을 경우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갱신 신청서 및 각서 각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정동열 공원운영과장 전결 10/22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374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6)
21437599
20210928132758
본청
공원운영과-13749
D00000410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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