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성동구 도시계획과-5934호(2020.5.20.)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8672호(2020.6.29.)와 관련입니다. 2. 관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심재수 교육문화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10/22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0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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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092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수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410700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