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675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10/22 홍수정 2020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2020.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0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발생 갈등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갈등해결 정책방향, 대안마련 등을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명 칭 : 2020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 주 제 : ‘서울의 갈등관리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20.9.25.(금) 14:30~15:50 ○ 장 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암홀(상암동) ○ 운영방식 : 온라인(유튜브) 중계 ○ 참석자 - 사회자 : - 발표자 : - 토론자 :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참석 불가로 온라인 중계함 ○ 주 최 : 서울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Ⅱ 회의 내용 ○ 발표1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최근 갈등영향분석 실시 동향과 특징 · 갈등영향분석을 조정 및 합의형성절차 시행과 연계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영향분석자 역시 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분석에 임하는 만큼 해결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편중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내용은 해당갈등 사안에 대한 자문 및 교육, 갈등 코칭 등을 수행 요구하여 중립성 확보가 어려움 - 갈등영향분석의 왜곡 현상 · 행정기관은 복잡한 갈등사안에 대해 갈등관리컨설팅(갈등코칭)의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갈등분석의 욕구 모두를 가지고 있어 한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석자는 중립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부여 받았으나, 제도적 뒷받침 없음 -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 확보 방안 · 현재 갈등영향분석의 이중적 성격을 엄격하게 갈등진단과 갈등영향분석으로 분리하고, 갈등전문가 집단 내의 윤리규범 제정 필요 ○ 토론내용 - 갈등영향분석제도의 의무적 시행을 전제로 운영상 분석가의 중립성 확보와 갈등관리 전담기구로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갈등예방용으로 도입되었으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추진되는 갈등영향분석의 시차의 문제, 갈등영향분석에 있어 ‘중립’의 의미와 시행 주체에 대한 문제, 갈등영향분석의 품질 제고를 통한 활용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사전 분석의 관점에서 갈등이 주로 발생하는 사업 유형과 갈등의 발생 요인을 고려하여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갈등진단을 하거나, 또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간편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할 수 있음 ○ 발표2 (서울시 갈등실태평가 개선방안) - 평가지표의 한계 · 갈등예방과 갈등대응 간의 구분이 모호 · 갈등대응과 달리 갈등예방은 현실적으로, 계획, 실행, 성과를 찾기 어렵고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평가의 결과가 내부 리뷰 등의 환류 과정을 거쳐 이후 유지 관리나 새로운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평가지표 개선의 방향성 · 예방과 대응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예방단계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 간의 구분이 평가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두 종류의 평가체계 또는 점수로 반영하는 방법 고려) · 전개 과정이 일관성 있게 평가되고 환류되는 방향으로 진행 필요 · 갈등 수준의 다른 사업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절한 정량 및 정성평가의 결합 ○ 토론내용 - 갈등대응의 경우 투입의 측면에 대한 평가 보다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됨 - 갈등 발생 후 투입인력, 시간, 재정 자원의 적절성과 더불어 자원 활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어야 함 ·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갈등지속의 시간 범위를 정의하지 않은 한계와 갈등관리의 효과성 등의 성과 평가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시차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함 - 갈등관리 성과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지표체계의 적절성의 문제가 정보의 활용과 환류를 제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과정보의 강제력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Ⅲ 종합 의견 ○ 갈등영향분석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분석 결과의 수용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향후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 확보에 꼭 반영되어야 함 ○ 갈등전환적 관점에서 갈등에 대한 에너지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갈등관리의 실태평가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갈등대응의 각 단계별 평가대상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진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여 갈등관리 지표를 유형화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의 결합을 통한 지표의 개선 필요 Ⅳ 행정 사항 붙임 1. 학술회의 안내장 1부 2. 학술회의 자료집 및 발표2원고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학술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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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발표2 원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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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참석자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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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회의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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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675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혜경 (02-2133-6359) 관리번호 D0000041068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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