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택시 차고지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일반택시 차고지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교통과-57735(2020. 9.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차고지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 송파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반택시업체에서 차고지 부족으로 제2차고지를 서울시가 아닌 인근 시(성남시) 소재의 주소지로 이전 가능 여부? ○ 질의 회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3조(차고지 인정기준등) 제3항에 따라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을 사업구역 안에 두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성남시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밖에 두도록 할 수 있으며, - 당해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정책Q&A 71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0/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4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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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차고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472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106881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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