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일반택시 차고지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교통과-57735(2020. 9.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 차고지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 송파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반택시업체에서 차고지 부족으로 제2차고지를 서울시가 아닌 인근 시(성남시) 소재의 주소지로 이전 가능 여부? ○ 질의 회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3조(차고지 인정기준등) 제3항에 따라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을 사업구역 안에 두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성남시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밖에 두도록 할 수 있으며, - 당해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답변(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정책Q&A 71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0/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4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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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758
본청
택시물류과-42472
D000004106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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