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 최종 판결(3심)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914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안상훈 임병길 최병훈 전결 10/21 김진팔 협 조 총무부장 강희은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 최종 판결(3심) 결과 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관련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최종 판결(3심) 결과 보고 2020.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관련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 최종 판결(3심) 결과 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최종 판결(3심) 결과 보고 드림. 1 소송개요 □ 사 업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 사 건 명 :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다209157 □ 재 판 부 : 제3부 □ 당 사 자 ○ 원고: 현대산업개발(주) 외 1명 / 피고: 서울특별시 외 1명 □ 소 가 : 금 1,189,781,000원(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2 청 구 요 지 ○ 피고(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도급자: 현대사업개발) 준공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보험비용의 정산)에 의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을 사후 정산 조치하였으나, ○ 원고(현대산업개발)는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인지하였을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 제기(소가 11.9억원) 3 추 진 경 위 ○ 2016.06.22 : 소장 접수 ○ 2016.12.01 : 1심 판결(서울특별시 패소) - 「정부입찰?계약기준」등에서는 발주자가 사후정산 하는 경우는 미리 사후 정산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만 가능 ○ 2016.12.07 : 항소 ○ 2017.12.19 : 2심 판결(서울특별시 승소)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취지와 입법목적에 맞게 건강보험료 등 정산되었음을 인정 ○ 2018.01.09 : 원고 상고 ○ 2018.01.22 :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지급 판결금 예치 - 도기본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예치금 1,359.백만원, 이자포함) ○ 2020.10.15 : 3심 판결선고 (대법원2호 법정) - 피고(서울특별시) 승소 4 판 결 결 과 (대법원)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판결요지 : 공공건설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등에 건강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26조의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음을 최종 판단 5 향 후 계 획 ○ 소송(1심) 패소 판결금(예치금) 1,359백만원과 추가 발생 이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외수입(잡수입)으로 시금고 반환 조치 예정 - 가지급 판결금 예치 현황 구 분 예치금액 비 고 계 원금 이자(연5%) 계 1,359,447,894 1,287,322,562 72,125,332 이자산출기간 : ‘16.12.14 ~‘18.01.26 현대산업개발(주) 1,165,182,790 1,103,364,168 61,818,622 일성건설(주) 194,265,104 183,958,394 10,306,710 ○ 시 예산담당관, 도기본 총무부와 시금고 반환절차 및 일정 조율 - 도기본 총무부(재무예산과)에 시금고 반환 고지서(원금 및 이자) 발급 의뢰 붙임 : 1. 판결문 사본 1부 2. 소송 가지급 판결금 예치 방침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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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 최종 판결(3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914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상훈 (027727222) 관리번호 D0000041057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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