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신고)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규정위반으로 의심되는 자를 신고해 주셨습니다만 단순히 보내주신 동영상 캡쳐만으로는 실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이 명백하지 않아 고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가격리규칙위반 신고는 격리이탈자의 얼굴을 포함한 현재 위치사진과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시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특정해 주셔야 하며 입의 신고내용란에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임을 입력한 뒤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21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부분공개(6)
21436419
20210928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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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7710
D00000410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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