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상사업장내 임전대 관련자료 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상사업장내에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5항의 의한 증빙서류(신청서, 임대차 계약서:도면포함)를 2020.10.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천법(임전대) 관련규정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10/21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434852
20210928110332
본청
수상기획과-4347
D00000410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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