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옥**빌딩)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옥빌딩) 1. 관련근거 가. 예방과-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작동659)』 나. 민원접수-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다. 예방과-『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보고』 라. 예방과-『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연장기간 : 나. 대 상 : 다. 심의결과 : 라. 연장조건 1) 보수공사 관련사항 등 안내문을 통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의식 고취 2) 공사기간 중 관계인 자체 순찰 활동 강화 3) 유사시 자위소방대 조직의 초동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 철저 3. 행정사항 가. 대상처()는 기간연장에 따라 소방시설 정비를 기한내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내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희원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10/2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1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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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결과 알림(옥**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418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410596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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