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청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노들섬)의 문화시설 및 미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 명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2. 시설물 주소 :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3. 문화시설 : 서측 공연장 1층 1,469.74㎡, 2층 387.74㎡, 3층 127.48㎡ 4. 미사용 현황 구 분 면적(㎡) 미사용 기간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재생소통팀장 민향식 재생정책과장 10/21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31 /전송 02-2133-0746 / imjy79@seoul.go.kr / 부분공개(5)
21433785
20210928110332
본청
재생정책과-14245
D000004105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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