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청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노들섬)의 문화시설 및 미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 명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2. 시설물 주소 : 용산구 양녕로 445 노들섬 3. 문화시설 : 서측 공연장 1층 1,469.74㎡, 2층 387.74㎡, 3층 127.48㎡ 4. 미사용 현황 구 분 면적(㎡) 미사용 기간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재생소통팀장 민향식 재생정책과장 10/21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31 /전송 02-2133-0746 / imjy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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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245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8631) 관리번호 D000004105605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노들섬특화공간조성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