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 (경유) 제목 돈의동 새뜰마을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환급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4641(2020.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가 국토교통부로 기 반납한 「돈의동 새뜰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일부 감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부 감액 후 이자는 종로구 기 반납한 이자에서 납부완료로 처리하고, 종로구 과오납잔액은 종로구로 환급하기 위해 서울시로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건명 : 「돈의동 새뜰마을사업」 국고보조금 기반납이자 일부 감액 후 종로구 과오납잔액 환급 나. 납 부 자 : 국토교통부 다. 납부금액 : 금6,295,340원(금육백이십구만오천삼백사십원) 라. 납부방법 : 붙임1 고지서에 의거 납부 마. 납부기한 : 2020. 11. 23. 붙임 1. 납부고지서 1부. 2. 서울시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10/2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부분공개(5)
21432199
20210928110332
본청
자활지원과-13004
D000004105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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