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조사담당관-16458호(2020. 10. 20.)와 관련입니다. 2.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양식 3. 참조)를 2020. 12. 11.(금)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 시 비공개/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공문) 1부. 2. 처분요구서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1부. 4. 재심의 신청서(양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여의도안내센터장 주무관 심정은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10/21 代이상이 협조자 시행 총무과-154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21431886
20210928110332
본청
총무과-15428
D00000410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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