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운영보조금 교부 1. 어르신복지과-2540호(2020.2.7.) 및 영보노인-132호(2020.10.7.)와 관련입니다. 2. 2020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운영보조금 지원 나. 대상시설 :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심사 후 시설계좌에 입금 마. 계좌번호 :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위탁금(307-05)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1부. 2. 2020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운영보조금 신청내역 1부. 3. 2020년 4/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운영보조금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성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10/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7)
21431283
20210928110332
본청
어르신복지과-19313
D00000410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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