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652)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652)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고 헌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전화번호 02)6981-8052 전자우 편주소 buljabi21@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038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 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우택열 현장소장님(013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84 ,현장사무실 (도봉동)),이기원 대표님(067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6길 15 ,2층 (양재동)),유수진 대표님(1253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242 ,3층 )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10/2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2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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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현장점검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6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320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10521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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