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옥빌딩) 1. 관련근거 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 제128호)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다. 예방과-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작동659)』 라. 민원접수-『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마. 예방과-『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회 계획보고』 2.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0. 10. 20. (화) 16:30 ~ 17:00 나. 대 상 : 다. 심의안건 :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기간연장에 대한 건 라. 심의결과 : 마. 심의내용 1)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기간연장 의결 : 2) 요청한 연장 기간까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조치명령 내용 확인 3) 심의 결과 대상처에 통보예정 (유선으로 사전통보) 바. 연장조건 1) 보수공사 관련사항 등 안내문을 통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의식 고취 2) 공사기간 중 관계인 자체 순찰 활동 강화 3) 유사시 자위소방대 조직의 초동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 철저 붙 임 1. 심의회 계획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 각 1부. 끝. 담당자 김희원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10/2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9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21430987
20210928110332
본청
예방과-12398
D00000410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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