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집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32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홍성욱 고옥희 10/21 노병춘 2020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집행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사업용 승합차 안전운행을 위한 2020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집행계획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부의「졸음운전 방지대책(’17.7)」에 따라 광역 및 공항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16.7) 이후 졸음운전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8)」발표 ○ 광역버스 등 사업용 승합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관련 국비지원 추진 ??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1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7, 국토교통부)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ㅇ 주행차로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함으로써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 (a) 자동비상제동장치 (b) 자동비상제동장치 작동 원리 ?? 추진 경과 ○ ’17. 8.30 :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예산편성 요청(국토부→시) - ’18년부터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국비 지원 ○ ’17.11.8 : 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상 차량현황 제출(시→국토부) ○ ’18. 3. 5. : 국비보조금 배분 및 업무처리지침 통보(국토부→시) ○ ’20. 2.18. : ’20년도 국비보조금 배분 (국토부→시) 2 세부추진 계획 ?? ’20년도 추진물량 및 계획 ○ ○ 사업물량 : 공항버스 및 광역시내버스 장치장착 신차에 지원 ○ 사업기간 : ’18년 ~ ’22년(5년간) ?? ‘19년도 추진 실적 ○ 추진실적 : 합 계 시내(광역)버스 시외(공항)버스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방법 ○ 지원신청 : 각 운수사 또는 공항버스협의회 ○ 지원방법 :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1:1로 250만원 한도 지원 -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 금액 5백만원의 50%인 250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 및 시외버스 -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의 대?폐차로 투입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신차(’18.1월 이후 구입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을 지급 ○ 장착비 지원 절차 비상자동제동 장치보조금 신청 ?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확인 ? ① 신차 도입 시 + ② 기 구매대금을 납부한 차량 운송사업자 보조기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등에 지급 운송사업자 에게 지급 ??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보조금의 관리 - 「국가재정법」, 「보조금법」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보고 및 정산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3 향후 계획 ○ 비상자동제동장치 지원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 - ’20년도 4/4분기 및 ’21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보조금 집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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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32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91) 관리번호 D000004105428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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