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991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다미 변경화 류경희 10/21 송다영 - 2020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20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2020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유공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2020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2715, ’20.9.16.)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통합에 공로가 있는 자 - 추천일(’20.11.20.)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훈격/규모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13점 내외 ※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 시?도별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2인 이상 추천 ○ 표창시기 : ’20. 12월 ○ 수여방법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 전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체 전수로 변경될 수 있음 ○ 표창절차 내용 대상 발굴 ? 서울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대상 추천 ? 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결정 통보 추진 기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안전부 Ⅱ 대상자 추천 ??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연령 (성별) 총 재직기간 수공 기간 비고 1 2 3 4 ○ 추천기준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으로 표창 받은 자 이중표창 금지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1년 이내 행안부장관 표창 받은 자 제외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등 Ⅲ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 - 위 원 : ○ 심의일정 :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 준용 ○ 안 건 : ’20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공무원 추천대상 및 순위 선정 Ⅳ 추진일정 < 서울시 > ○ 후보자 추천접수 (←시·자치구) : ’20.10.16.까지 ※ 市 추천자 비위사실 조회(감사위원회), 자치구는 자체 감사관 비위사실 조회 후 추천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여성가족정책실) : ’20.10.22. ○ 市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뢰 (→인사과) : ’20.10.22. ○ 최종 후보자 추천 (→행정안전부) : ’20.10월 말 < 행정안전부 > ○ 행안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20.11월 초 - 시·도 추천자 중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한 공적 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표창대상자 결정 통보 : ’20.12월 초 ○ 표창장 수여 : ’20.12.8. 예정 붙임 1. 심사자료 각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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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10332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991
D000004105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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