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약금 부과 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위약금 부과 통지 1. 귀사에 대하여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부과 대상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계약 내용 계 약 명 한강 자전거공방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약기간 2018.1.29.~2021.1.28. 계약금액 59,895,160원 위약금 부과 내용 부과원인 허가조건에 따른 자전거공방 안전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20.8.2.~8.3. 수해 안전대피 중 자전거공방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부과근거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1조(시설물 유지·관리) 제1항 및 제14조(위약금 부과) 부과금액 금300,000원 2020. 10. 2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송경수 총무부장 10/21 代이상이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230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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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230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1056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