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10. 20.)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57(2020.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주차장법 (제21조제3항) 2021. 4. 2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주차계획과 임의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7호) 2021. 1. 2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주차계획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2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1429728
20210928110332
본청
법무담당관-16285
D00000410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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