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1.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7(2020.10.20.)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0.10.20)」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 배포 및 관련협회에 안내하시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널리 안내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개정(추가) 내용 의료기관 종사자용 -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장의 노력 의무 문제상황 시 대처방법을 포함한매뉴얼 마련 및예방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상담 및 치료 지원 환자 및 보호자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치료와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협조 의무 추가 - 무리한 요구 또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하므로, 의료진 교체 나 형사고발 등이 가능함을 안내 붙임 1. 20-10-20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개정판)_최종.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2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29266
202109281103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351
D00000410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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