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235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허혜경 代허혜경 최경주 10/21 조인동 협 조 구로구 한시기구 연장 협의계획 2020.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구로구 한시기구 연장 협의 계획 구로구 4급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의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20.3.20.) ?? 자치구 한시기구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1호, ’16.8.22.) 2 한시기구 현황 ?? 명 칭(직급) : 미래발전기획단 (지방서기관) ?? 존속기한 : 1년 (’20.1.1 ~ ’20.12.31) ※ 2년차 운영중 - 신설 ’19.1.1.~’19.12.31.(1년) / 1차 연장 ’20.1.1.~’20.12.31.(1년) ?? 조 직 : 1단 3과 11팀 미래발전기획단 (지방서기관) 스마트도시과 (5급) 도시재생과 (5급) 녹색도시과 (5급) 스마트기획팀 스마트정책팀 스마트관제팀 재생기획팀 재생사업팀 주거환경관리팀 공원정책팀 공원관리팀 조경팀 자연생태팀 하천녹지팀 ?? 인 력 : (단위 : 명) 구분 계 4급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계 5급 6급 7급이하 계 5급 6급 7급 이하 계 5급 6급 7급 이하 정원 58 1 18 1 5 12 15 1 4 10 24 1 5 18 현원 58 1 19 1 4 14 14 1 4 9 24 1 7 16 과부족 - - +1 - △1 +2 △1 - - △1 - - +2 △2 ?? 주요업무 부서명 스마트 도시과 스마트기획팀 스마트정책팀 스마트관제팀 도시 재생과 재생기획팀 재생사업팀 주거환경관리팀 녹색 도시과 공원정책팀 공원관리팀 조경팀 자연생태팀 하천녹지팀 3 요청사항 【 한시기구 연장 협의 원칙 】 ○ 1년 단위 협의,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기간에 따라 필요시 3년까지 협의 - 기한연장 협의 시, 기 제출 받은 성과목표 계획 달성도 분석·점검 [ 평가 항목 : 기구 운영 현황, 업무량, 목표 달성 여부, 향후 전망 등] ① 협의내용과 동일하게 기구 설치·운영 여부 ② 기존 기구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 발생 여부 ③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 ④ 사업 추진 일정,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 평가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이며, 기한 연장은 사업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함 4 검토내용 < 종 합 의 견 > ◆ ’19.1월 신설, 2년차 운영중으로 가리봉 등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하천?수목원 녹지 조성, 스마트 시티(IoT) 등 ‘스마트 녹색 도시’ 구축위해 일정기간 집중 추진 및 연속성 유지 위한 전담조직 필요 -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시설 설계(’21~), 안양천 수목원화(’19~’21), 푸른수목원 인접 임야 매입을 통한 수목원 확장(’19~’24), IoT 취약계층 안심케어 서비스 실시(’20~’21), 스마트팜 센터 조성(’21) ◆ ’21년에는 한시기구 운영 3년차로 주요 사업 초기 기반이 조성되므로 ’22년 정규기구화를 조건으로 1년 연장 협의(정규기구화 계획 기제출) -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시설 설계 완료(’21)?착공(’22) - 안양천 수목원화 완료(’21.11), 푸른수목원 토지보상(’21~’22) 등 ※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6국 설치 가능, ’20.10 현재 정규기구 5국 운영중 ① ’21년 이후 업무량 : 가리봉 도시재생 등 지속 추진, 연장 필요 ② 협의내용 준수 여부 및 한시기구 운영 성과 5 행정사항 붙임 : 1. 한시기구 주요 성과 및 연장 필요성 1부. 2. 한시기구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1부. 3. 미래발전기획단 한시기구 정규기구화 계획(구로구, ’20.10.14) 4. (참고)자치구 한시기구 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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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2235
D00000410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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