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구 및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12.1.1일부터 물재생센터별 10인 이내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2020.12.31일을 기하여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추전 의뢰하오니 2020.11.30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협의회 위원 구성 ○ 인 원 : 10명 이내(전문가 2명 포함)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 격 :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하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 나. 추천서식 연번 이름(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 비고 ※ 물재생센터별 추천 위원(붙임 2 참조) - 중랑 5인은 성동구 3명, 동대문구 2명이고, 탄천 3인은 강남구 3명임 붙임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2. 주민협의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청장,의회사무국장 주무관 김찬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10/21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35 /전송 02)2133-1043 / bluerain1225@seoul.go.kr / 부분공개(6)
21429107
20210928110332
본청
물재생시설과-12968
D00000410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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