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19329(2020.10.20.)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2020.10.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2006. 7. 11.) 당시 협의 의견(붙임 참조)에 따라 기존 결정된 지하공공보도를 사업대상지 까지 연장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를 결정하였고, 지하공공보도가 설치되는 토지는 시유지, 시설물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영등포구에 무상귀속되는 시설물이며, 해당 지하공공보도 설치 부지는 개발사업부지 밖 토지임. ※ 지하공공보도 연장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72호(2017.12.28.)】 ※ 2020.10.22.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예정(준공예정일 변경) ?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공공보도 건설공사는 2020.11.30.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제99조에 따라 영등포구에 무상귀속 예정임.【영등포구 고시 제2020-36호(2020.02.13.)】 나. 개발비용에 포함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아래 나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3. 질의사항 가. 갑설 -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공공보도 건설공사”토지는 개발부담금 대상인 사업부지 밖이지만 건축허가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로 결정되어 무상귀속되므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기부채납”으로 적용하여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도 개발비용으로산정함이 타당함. 나. 을설 -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공공보도는 건설공사 후 “국계법”에 의하여 무상귀속되는 사항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과는 별개이므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의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에 적용할 수 없음.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의견 : 갑설】 붙임 자치구 질의 및 건축허가관련 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10/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5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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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518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1058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