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90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992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한시원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10/2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90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90번 1.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이 플로팅 방식으로 시내 인도 등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 2. 공유형 개인이동장치(전동퀵보드) 주차 정책 개선방향 1.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이 플로팅 방식으로 시내 인도 등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 ○ 서울시 관내 공유PM은 급증(’18년 150여대 → ’20년 35,850여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나,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흠결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 및 견인비용 부과’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견인 및 견인비용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함 ○ 따라서 우리시는「서울틀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다만, 공유PM은 개인 교통수단의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대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명백한 신교통수단이므로, 보도 상 기기를 무조건적으로 견인하기보다는 ○ 서울시와 공유PM업체가 체결한 MOU 협약사항 중 ‘주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업체에서 무단방치 기기를 3시간 이내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견인토록 자치구에 안내하였음 2. 공유형 개인이동장치(전동퀵보드) 주차 정책 개선방향 ○ 서울시-공유PM업체 MOU 체결 - 법령의 부재로 발생하는 공유PM의 문제(무단방치, 보행안전 저해 등)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유PM업체의 자정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용시민들이 안전한 이용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함 ○ 견인조례 개정 추진 -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기기에 대해 견인료와 소요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 ○ 과태료 부과 법 개정 건의 - 현행법 상 불법 주·정차된 기기에 범칙금 부과(경찰 권한)만 가능하므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 건의 ※ ’20.5.21. 경찰청 건의(교통정책과-8701호), ’20.5.28.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 안전수칙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 공유PM업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교육 및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슬 기 ☎2133-2233 주무관 한 시 원 작 성 일 :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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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90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7992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1052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