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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누수 관리강화를 위한 누수감면 제도개선(안)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531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10/21 백호 협 조 옥내누수 관리강화를 위한 누수감면 제도개선(안) 2020년 10월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옥내누수 관리강화를 위한 누수감면 제도개선(안) 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를 통한 수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수도요금 납부의 공평성을 확립하고자 누수감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현안업무 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2020.9.28.) Ⅰ 누수감면제도 ?? 누수감면 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 적용대상 : 전 업종(‘96년 가정용 적용 → ’09년 전 업종 확대적용) ※ 단,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20.3월 납기부터 적용) ○ 감면금액 -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 적용대상 변경 연혁 ○ ‘96.10.5(조례 제3337호) : 가정용 누수감면(누수감면 규정 최초 도입) - 옥내누수의 경우 수용가가 직접 발견하기 어렵고, - 누진요금으로 인하여 과중한 요금부담에 대한 시민부담 경감 차원 ○ ‘09.7.30(조례 제4798호) :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전 업종으로 확대 - 영세상인 등 서민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상수도 서비스 제공 【 적용 대상 확대 배경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제도개선팀-690호(2006.10.26.) ※ 수요가의 급수설비 관리책임, 업종 구분, 감면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함 ○ ‘20.1.1(조례 제7376호) : 양변기 누수 감면대상에서 제외 - 타 누수에 비해 다수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인지가 쉬운 관계로 수도사용자의 관리책임 강화 및 옥내누수 발생 최소화 차원 ?? 특·광역시 누수감면 규정 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누수위치 감면금액 Ⅱ 누수감면현황 ?? 최근 3년간 누수감면 현황 < 누수감액 처리현황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9월 처리건수 감 면 량(천㎥) 금 액(백만원) - 19년도 총세입액(919,414백만원) 대비 누수감면 금액의 비중 : 0.30% - ‘18년도는 5일 이상 최장기간 한파 지속으로 동파·동결 급증에 따른 누수발생 증가 ?? 누수 원인별 감면 현황 ○ 주요 누수원인 : 옥내배관 노후, 화장실 양변기 누수가 대부분을 차지 < 누수 원인별 감면건수 현황> (2019년) 원 인 별 수 전 수 비율(%) 계 100.0 배관노후 56.6 양변기 고장 39.3 배관동파 1.2 저수조·물탱크 0.8 기타 2.1 ?? 2020년도 누수감면 현황 ○ 누수감면 처리 현황 구분 건수(납기) 누수량(천㎥) 감면금액(천원) ‘20.9월 ‘19.9월 증감 ※ 2020년부터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만 감면) ○ 누수원인별 건수 현황 구 분 계 배관 노후 양변기 배관 동파 저수조·물탱크 기 타 ‘20.9월 ‘19.9월 증감건수 【 민원처리 결과 분석 】 ○ 전년 동기 대비 ○ 옥내누수에 대한 감소는 ○ ○ 하지만, Ⅲ 누수감면 제도개선(안) ?? 추진 배경 ○ 옥내 수도시설에 대한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책임 강화를 통한 누수발생 최소화 ○ 누수방지를 통한 수자원 낭비 방지 및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 개선 주요 내용 ※ 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1항(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 ○ ?? 향후계획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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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531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10568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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