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관련] 주·정차 관련 문의 건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관련] 주·정차 관련 문의 건 <민원요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소화전 불법 주정차를 접수하였으나, 은평구청 주차관리과에서는 소화전 및 소방시설은 황색실선 또는 적색 복선 등 교통안전표지가 반드시 설치 되어 있어야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고, 지난번 소방직원이 소화전을 점검하러 왔을 때 문의시에는 소화전 5m이내에 주차시에는 5대불법 주정차로 되어 현장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지역의 소화전은 주변에 실선이나 황색선이 따로 없습니다. 이 실선 등이 없으면 소화전 위에 주차하여도 5대 불법 주정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가 5대 불법 주·정차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소방서에서 단속하여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등 어플을 통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소화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소방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각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형진(☏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10/2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9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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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 주·정차 관련 문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95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1048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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