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구 도시디자인과-12962(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90호)관련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중 새로 설치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각각 수평거리 20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하고,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차로 수’와 관련하여 질의 하는 바, 3. 위 고시에서 규정한 왕복 8차로는 고시 당시 생활권을 달리하는 거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차로 수는 「도로구조규칙」에서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 차로’는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칙에서 정한 차로 와 별개로 설치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나들목 차로에 대하여 심의 당시 많은 의견이 있었고 논의결과 차로로 인정하고, 또한, 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점의 빛공해, 안전문제 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2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7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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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95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1046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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