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법인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5퍼센트 상한제가 적용되는지에대한 문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법인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5퍼센트 상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5퍼센트 상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되어야 5퍼센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조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입니다. 국토교통부·법무부에서 2020. 8월에 작성·배포한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4 ~ 5면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5퍼센트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2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9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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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법인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5퍼센트 상한제가 적용되는지에대한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430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1045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