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260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무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은옥 한영호 최승대 10/19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2020. 1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0년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5조(특별휴가) 및 제42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 추 진 방 향 ??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노력하는 사회복무요원 선정 ?? 본청 ? 사업소 표창 인원은 복무인원 수를 고려하여 배분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므로 대표적인 유공자를 일부 포함하여 표창 ?? 기관별 배정된 표창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수여 가능 3 표 창 계 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사회복무요원 우수 복무 유공 ?? 표창인원(계획) : 66명 (사회복무요원 62명+담당직원 4명) 구 분 계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담당직원 비 고 근무인원(명) 4,921 442 1,677 2,802 ’20.10월 기준 표창배정인원(명) 66 27 10 25 4 표창대상비율(%) 1.4% 6.2% 0.6% 0.9% ※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는 기관장 표창을 별도 수여함에 따라 표창비율 차등 적용 ?? 기관별 표창인원 배정현황 구 분 복 무 기 관 추천인원(명) 복 무 기 관 추천인원(명) 본청·사업소 (27) 본청 2 은평병원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 어린이병원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북병원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 동부도로사업소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강서도로사업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 서부도로사업소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 남부도로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1 북부도로사업소 소방재난본부 5 보건환경연구원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울역사박물관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한성백제박물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서울도서관 한강사업본부 2 서울시립대학교 1 투자출연기관 (10) 서울교통공사 8 서울시설관리공단 2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25) 25개 자치구 자치구별 1명 공무원(4) 시·사업소(2), 외부(2) 4명 ?? 격려내용 ○ 시?사업소 공무원(상품권), 외부공무원(부상없음) ○ 사회복무요원(특별휴가 - 복무기관장 판단하에 5일이내, 별도 부상없음) 4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 및 의결 결정 통보 복무기관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복무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는 미개최,「붙임1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 - 근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추천권자 - 본청?사업소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 치 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외 부 공 무 원 :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대상 -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성실복무 등에 기여한 직원 -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공로가 큰 직원 - 모범적인 복무로 사회복무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 - 성실복무,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회복무요원 - 격무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사회복무요원 ○ 추천제외자(사회복무요원) - 표창일(’20.12.31) 기준 실복무기간 6개월 미만 자, 시장표창 旣 수상자 - 근무명령 위반 등에 따른 경고 처분 및 재복무 후 6개월 미경과자 - 공·사생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추천제외자(공무원) -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추진일정 ○ 복무기관별 대상자 추천 : ’20.11.02(월) 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 으로 간주)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1.12(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요청 : ’20.11.16(월) ○ 표창장 배부 : ’20.12월 5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 393천원(표창장제작비 5,500원×66명=393,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부서별 업무 및 제출서류 ○ 사회복무요원 구 분 추진내용 제출서류 복무기관 (시? 사업소, 구청, 투자출연기관) 대상자 추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원본 및 엑셀파일) 공적조서(한글파일) 복무기록표(사회복무포털에서 다운로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결격여부 검토 및 공적심의 -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계획 - 공적심의 의결서 - 비위사실확인서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인사과 심의?선발?의결 / 결정통보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표창장 제작?배부 ○ 공무원 - 추진근거 : 2020년 사업으뜸이 배정 2명(인사과 포상금 400천원) 대 상 자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비상기획관 추천부서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 ○ 3. 공적조서 ○ ○ ○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 5. 인사기록카드 사본 ○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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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xls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적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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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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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260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옥 (2133-4545) 관리번호 D0000041039003
분류정보 안전 > 병력동원 > 병력동원관리 > 공익근무요원운영관리 > 사회복무요원배정및근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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