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 요청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간이 금년 12월 종료되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에 따라 2021~2025년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자 하오니,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2020.10.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2.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 기준 및 종류 1부. 3. 배출허용총량 산정 및 할당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성산업주식회사,연세의료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더블유티씨서울,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경희의료원,이화여자대학교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10/19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26360
20210928110332
본청
대기정책과-15519
D000004103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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