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3종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건축)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8호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 해당 대지에 접한 6m 전면도로와 20m이상 도로 중간에 공공공지나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로 적용이 가능한 지 ○ 회신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관련 규정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때는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최소폭 20m)를 전제하고 일정규모 이하(3,000㎡)정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공부상 접도요건과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를 위한 도로의 물리적인 접도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자치구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도시계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83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0/1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768-8917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21425893
20201022052506
본청
도시계획과-13781
D00000410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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