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3종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건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3종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건축)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8호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 해당 대지에 접한 6m 전면도로와 20m이상 도로 중간에 공공공지나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로 적용이 가능한 지 ○ 회신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관련 규정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때는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최소폭 20m)를 전제하고 일정규모 이하(3,000㎡)정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공부상 접도요건과 충분한 기반시설 여건 확보를 위한 도로의 물리적인 접도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자치구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도시계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83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0/1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768-8917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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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3종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781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1024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