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게시판 이용 시 관리주체의 승인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게시판 이용 시 관리주체의 승인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정기회의 및 입찰공고 결정사항을 게시할 경우 관리주체의 승인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정기회의 및 입찰공고등에 관한 결정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할 때 관리주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게시판 등에 정보 제공, 의견 개진 등을 위한 게시물을 게시할 권리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 부분을 넘어서 입주자 등의 게시물 게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입주자 등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법률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기회의 및 입찰공고등에 관한 결정사항은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기재한 게시물이 동법 시행령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입주민등의 게시물 부착이 일괄 금지되거나 지정된 장소 외 건물 외벽 등에 게시물이 부착되는 등, 단지 내 일괄적인 처리규정 및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게시물 부착과 관련한 공동주택 내 마찰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에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1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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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게시판 이용 시 관리주체의 승인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80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0238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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