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답변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강홍구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제10조의3 '소방관련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에 따른 일부 소화전 주변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연석 또는 도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해당 위치에는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소방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공익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에 되었기를 바람과 동시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강홍구(02-452-2008)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강홍구 대응총괄팀장 이재호 재난관리과장 10/16 代이재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3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kkok113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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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31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구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41024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