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2020년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안내 1. 우리 시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수준제고를 통한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의해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건축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공공건축가는 도시건축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관련 행정영역에서 서울시를 도와주는 자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나.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라. 대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의 자문 마. 기타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참여 3. 공공건축가 선정(추천)은 공정한 사업 적격자 선정과 공공건축가의 관리감독 및 공공건축가 활동내역의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우리 시 도시공간개선단의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매월 격주 화요일 개최)를 통하여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각 부서(사업소, 자치구 등)에서는 공공건축가 활용 사업이 있으실 경우 개최 1주전 화요일까지 [붙임2] 작성서식을 첨부하여 공문 신청(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불가)바라며, 공공건축가의 자체적 선정 또는 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1. 공공건축가 참여대상사업 및 절차도 1부. 2. 공공건축 전문가 요청의뢰서 1부. 3. 공원 내 건축물 도입 절차도 1부. 4.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종진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도시공간개선반장 10/16 최원석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122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38 /전송 / / 대시민공개
21425641
20201022052506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2285
D00000410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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