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꼭 답변을 바랍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꼭 답변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공인중개수수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의 거래금액은 1천분의 3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 2억일 경우 60만원, 전세 2억5천일 경우 75만원이 상한금액이며 이 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박준성주무관(☏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0/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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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꼭 답변을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220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1023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