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꼭 답변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공인중개수수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의 거래금액은 1천분의 3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 2억일 경우 60만원, 전세 2억5천일 경우 75만원이 상한금액이며 이 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박준성주무관(☏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0/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21425567
20201022052506
본청
토지관리과-18220
D00000410230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